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3-06-25
- 시행
- 2013-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업분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의 내용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2호)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하는 공동사업을 협업사업 등으로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 나분할설립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회 설치?운영안 제4조의2 신설
- 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직접 생산확인 기한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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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하는 공동사업을 협업사업 등으로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분할설립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회 설치?운영(안 제4조의2 신설)
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직접 생산확인 기한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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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3-06-25
- 시행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