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2013-02-28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재 군병원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보상금을 본인이 직접 군병원을 통해 청구하도록 변경하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임된 사항 및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복무기간에 가산하는 전투기간의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3조
1) 현행 복무기간에 가산하는 전투기간에 월단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무기간 산정에 혼란을 초래함.
2) 월단위 미만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절상하여 복무기간에 가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나신체장애등급 4급 신설안 제6조
1) 장애보상금 4급을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보상금 4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체장애등급 4급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2)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른 심신장애등급 8급 및 9급을 신체장애등급 4급으로 구분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함.
- 다장애보상금 청구절차 변경안 제7조
1) 장애보상금의 경우 본인이 청구하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군병원의 장이 지급조서를 작성,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군인의 경우 장애보상금 청구에 불편함이 있음.
2) 장애보상금을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이 군병원을 통해 직접 청구하도록 청구절차를 개선함.
- 라중과실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안 제7조의2
1) 법 제34조제3항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등의 경우에 급여 제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급여 제한에 어려움이 있음.
2)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한 과실로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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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2013-02-28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