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0
- 공포
- 2012-09-28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사 공채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소방사 공개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완화하여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3
- 나소방사 공채 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안 별표7 신설
- 다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완화안 제43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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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3)
나. 소방사 공채 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안 별표7 신설)
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완화(안 제43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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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0
- 예고 종료2012-08-20
- 공포2012-09-28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