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2-09-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449호, '12.5.23 공포)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제53조제3항)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고 자동차 매매사원증의 발급 및 보관 절차 등을 개선하며, 매매사원증의 규격 및 색상 등을 소비자가 매매사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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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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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3
- 예고 종료2012-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