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7-13 예고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8
- 공포
- 2012-11-23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449호, '12.5.23 공포)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제53조제3항)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고 자동차 매매사원증의 발급 및 보관 절차 등을 개선하며, 매매사원증의 규격 및 색상 등을 소비자가 매매사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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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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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09-28
- 공포2012-11-23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