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3
- 공포
- 2012-11-06
- 시행
- 2012-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범위와 지정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 가
우정사업 관련 공익사업을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6호
- 나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정 업무위탁 확대안 제14조제1항
우체국보험 유지관리, 우체국보험 문화센터의 운영, 우정사업의 제도개선 연구, 우표전시회·우표전시관·우표포털의 운영, 우체국보험회관·우체국부동산의 관리·운영, 우편물의 수집·접수·배달·운송·발착업무, 우정사업의 공익사업 운영, 우정사업의 국제협력업무, 우정사업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우정사업 관련 압류·소송 및 결산·회계 업무의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정사업 관련 공익사업을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6호)
나.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정 업무위탁 확대(안 제14조제1항)
우체국보험 유지관리, 우체국보험 문화센터의 운영, 우정사업의 제도개선 연구, 우표전시회·우표전시관·우표포털의 운영, 우체국보험회관·우체국부동산의 관리·운영, 우편물의 수집·접수·배달·운송·발착업무, 우정사업의 공익사업 운영, 우정사업의 국제협력업무, 우정사업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우정사업 관련 압류·소송 및 결산·회계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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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3
- 예고 종료2012-08-23
- 공포2012-11-06
- 시행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