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60호
개정이유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3항의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해 그 실적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집배보로금 및 발착보로금 지급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집배 및 발착업무의 직무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영업활동 보상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제13조의2 제2호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배 및 발착 업무 종사자에게 직무 실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의 적극적인 영업활동 외에도, 집배나 발착 업무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이 직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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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 제1항
변경 전
우편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한다.
변경 후
1. 다음 각 목의 우편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해당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한다. 가~마.(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2. 집배업무 또는 발착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직무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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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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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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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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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6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