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5호
개정이유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우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법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우정재산의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1백만원 초과로 변경(제21조의2 제4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재산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낮추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납부 방법의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우정재산 사용료나 대부료가 분할납부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기존 1천만 원 초과에서 1백만 원 초과로 낮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 제4항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음
변경 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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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정재산
우체국이나 우편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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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이유서(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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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4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