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6
- 공포
- 2015-04-20
- 시행
- 2015-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1호
개정이유 —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우정사업 운영위원회에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의 신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를 추가하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나(타법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위임 규정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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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를 추가하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나. (타법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위임 규정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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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2
- 예고 종료2015-03-16
- 공포2015-04-20
- 시행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