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5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능직이 일반직군 내 우정직군으로 변경·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
- 가우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직군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3 제3항
우정직공무원의 직급이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달리 정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나우정직군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안 제13조 제3항, 별표
우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정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따르고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직종 및 직급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맞추어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직군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3 제3항)
우정직공무원의 직급이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달리 정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나. 우정직군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안 제13조 제3항, 별표)
우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정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따르고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직종 및 직급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맞추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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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6
- 예고 종료2014-02-05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