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6
- 공포
- 2017-02-13
- 시행
- 2017-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05호
개정이유 — 일반직공무원의 상여금 지급 구분을 직군별로 명확히 하고, 우정재산 평가액 산정 의뢰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직군별로 구분안 제13조 제3항, 별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행정직군 공무원, 기술직군 공무원,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나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평가액 산정을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직군별로 구분(안 제13조 제3항, 별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행정직군 공무원, 기술직군 공무원,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평가액 산정을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제3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17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20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4-01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4
- 예고 종료2016-12-26
- 공포2017-02-13
- 시행201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