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3-01-22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 이상 회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을 정하고, 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플라스틱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 외에 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기기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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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6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3-01-22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