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1
- 공포
- 2012-09-05
- 시행
- 2012-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해 ‘업무 공백’, ‘여성 인력 기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상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일정 규모의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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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일정 규모의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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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8
- 예고 종료2012-08-01
- 공포2012-09-05
- 시행201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