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09-28
- 시행
- 2012-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최소인원수 요건을 항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최소인원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던 데서(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항구적으로 완화함(안 제16조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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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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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09-28
- 시행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