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8
- 공포
- 2012-08-31
- 시행
- 2012-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9급 4명, 기능10급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2명)을 증원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정원을 감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산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원표 개정안 별표 2, 별표 4, 별표 7
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5명) ⑵ 기능10급폐지에 따른 기능10급 정원의 감축 및 이에 상응하는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산입(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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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원표 개정(안 별표 2, 별표 4, 별표 7)
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5명)
⑵ 기능10급폐지에 따른 기능10급 정원의 감축 및 이에 상응하는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산입(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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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4
- 예고 종료2012-08-08
- 공포2012-08-31
- 시행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