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09-28
- 시행
- 2012-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근속승진 제도 개선안 제35조의4
1) 실무직의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9급→8급은 1년, 8급→7급은 6개월 단축함
2) 7급 재직자간 형평성 및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급 근속승진시 적용해 온 정원의 15% 상한인원 제한을 폐지함
- 나교육훈련 파견직위 승진제도 신설안 제42조
현행 교육훈련 파견 시에는 승진임용이 불가능하여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3급 공무원을 고공단 직위로 승진 후 교육훈련 파견하는 등의 형식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파견 직위에 대하여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다견습직원 전보제한 기간 완화안 제45조
특정 직위에 필요한 전문가 채용이 아닌, 사실상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유사한 견습직원 선발제도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시 적용되는 전보제한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선
- 라민간전문가 파견제도 개선안 제41조의2
민간전문가 파견 시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의 적격성 등을 심사하는 등 민간전문가 파견 관련 주요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예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 마기타안 제43조의2 및 별표 1
기관의 탄력적 인사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고, 검찰사무직의 실제 업무를 반영하여 직렬 명칭을 변경하고 검찰사무와 검찰수사 직류의 업무 성격, 채용방식 및 실제 인사운영 등을 고려하여 직류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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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4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09-28
- 시행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