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2
- 공포
- 2012-11-27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해성 화학물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목을 건강보호항목에 추가하고,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정확하게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를 하천 및 호소 환경기준에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환경정책 목표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가목(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수가 선진외국보다 훨씬 적은 17개 항목에 불과하여 위해성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어 위해성이 큰 1,4-다이옥산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 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 가목(2)) 현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방법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는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어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정확한 량을 직접 측정하는 관리지표인 총유기탄소(TOC)를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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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3
- 예고 종료2012-09-12
- 공포2012-11-27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