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38호
개정이유 — 환경보전협회의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91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보조금의 지급 등 절차 규정안 제25조
1) 한국환경보전원이 법에 따라 출연금·보조금을 요구하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보조금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보조금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안에 편성하고, 해당 예산이 확정되면 한국환경보전원에 통보하여야 함
3) 한국환경보전원이 출연금·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에 지급하여야 함
5) 법 개정에 따라 규정 필요성이 없어진 환경보전협회의 회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나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신설안 제26조
1)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관련 사업, 측정대행계약 관리 관련 사업, 그 밖에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
- 다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사항 규정안 제27조
1) 한국환경보전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한국환경보전원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한국환경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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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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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8
- 예고 종료2023-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