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5-12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02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국제 환경 협력 및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19호,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와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국제 환경 협력 관련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2
국가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 나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8조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 및 운영 체계 마련
국제 환경 협력과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 기간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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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해요. 또한 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공고 절차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계획서, 실적 증명서 등), 그리고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시의 세부 기준과 청문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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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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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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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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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1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5-12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