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7
- 공포
- 2012-12-12
- 시행
- 2012-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 통합배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하는 지식서비스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대학의 입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설치한 대학을 교육서비스업 등에 추가시키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 통합배치를 허용안 제43조제3항, 제43조제4항
1) 현행 규정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기업이 입주할 경우 공급자인 산업단지 조성자가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요자인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산업의 융ㆍ복합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한, 공급자 중심적인 기존 명칭인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요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신규 명칭인 ‘업종 집적계획’으로 변경함.
3) 업종 통합배치를 허용함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하고 산업의 융ㆍ복합화 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하는 지식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안 제6조제2항
1) 현행 규정은 일부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식서비스산업이 확대ㆍ발전함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수요가 추가 발생함.
2) 제조업 지원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큰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 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추가 허용함.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서비스업종의 입주를 추가 허용함에 따라 산업단지 제조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안 제36조의7 제3호
1)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리업무 위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리기관이 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조합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함.
- 라교육서비스업?연구개발업의 범위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른 대학을 추가안제6조제2항
1) 현행 규정은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대학의 경우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추진 중인「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른 대학의 입주는 불가함.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른 대학을 교육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업에 포함시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함.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대학의 입주를 확대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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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7
- 예고 종료2012-09-17
- 공포2012-12-12
- 시행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