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2013-01-09
- 시행
- 2013-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시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안 주택법 시행령 별표12 3항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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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1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2013-01-09
- 시행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