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39호
개정이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대상자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하고,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 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29조제6항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나해외 취업목적 해외체류자 실업인정 특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0호 신설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를 실업인정 특례 대상으로 명시
- 다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후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취업사실을 신고한 수급자가 수급기간 내에 다시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 라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안 제8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병역법」에 따라 병역복무 의무가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마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 간소화안 제84조제1항제2호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수급기간 중 사업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사업주와 실업급여·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과 신고·절차 규정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등이 끝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해도, 근로자 자기 사정 때문이면 사후지급금(나머지 50%)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6항제1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변경 전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금액을 지급
변경 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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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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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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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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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8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