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제도를 도입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를 신설함에 따라(’13.1.1. 효력발생) 후속조치로 강사를 대학이 확보해야할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는「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강사의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는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연속하여 2개 학기를 1년간 임용된 자로 함.안 제9조 제2항
- 나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대학 설립?운영 규정」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의 10분의 1까지는 각각 계열별로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함.안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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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는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연속하여 2개 학기를 1년간 임용된 자로 함. (안 제9조 제2항)
나.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대학 설립?운영 규정」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의 10분의 1까지는 각각 계열별로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함. (안 제9조 제3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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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