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2013-02-20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정 축산법에 반영된 축산업 허가제,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산업 허가제 신설안 제13조∼제16조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등)신설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 처분 등
- 나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등록대상 확대 및 강화안 제13조∼제16조
-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개 축종(4대 축종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으로 확대
- ○
소규모 농가(50㎡ 미만)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
- 다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안 제30조∼제34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여 관리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 라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안 제26조제1항
- ○
시장·군수가 축산업 허가대상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축산업 허가제 신설(안 제13조∼제16조)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등)신설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 처분 등
나.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등록대상 확대 및 강화(안 제13조∼제16조)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개 축종(4대 축종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으로 확대
○ 소규모 농가(50㎡ 미만)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
다.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안 제30조∼제34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여 관리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라.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안 제26조제1항)
○ 시장·군수가 축산업 허가대상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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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2013-02-20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