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22호
개정이유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독시설 등 사육시설의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기간 등 처분기준을 일부 상향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14조의3제1항
- 나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요건에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안 제15조제1항제4호
- 다종계업ㆍ종오리업ㆍ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하고, 병아리ㆍ종란과 사료ㆍ분뇨 출입로를 구분하도록 명시안 별표 1 제2호가목1
나)ㆍ2))
- 라종계업ㆍ종오리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가목1
나)(10) 및 제1호가목4)다)(9))
- 마
산란계 케이지(cage)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조정(0.05㎡/마리 → 0.075㎡/마리)하고,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나목4)가))
- 바가축사육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소독시설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
- 사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 정지 처분기준을 상향안 별표 3 제3호ㆍ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14조의3제1항)
나.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요건에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안 제15조제1항제4호)
다. 종계업ㆍ종오리업ㆍ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하고, 병아리ㆍ종란과 사료ㆍ분뇨 출입로를 구분하도록 명시(안 별표 1 제2호가목1)나)ㆍ2))
라. 종계업ㆍ종오리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가목1)나)(10) 및 제1호가목4)다)(9))
마. 산란계 케이지(cage)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조정(0.05㎡/마리 → 0.075㎡/마리)하고,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나목4)가))
바. 가축사육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소독시설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
사.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 정지 처분기준을 상향(안 별표 3 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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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7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7-10
- 시행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