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5호
개정이유 —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축산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등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2 제2호가목10) 신설)
- 나
축산업 허가자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및 별표2의2 신설)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3 신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4 신설)안 제15조의2 · 안 제15조의3 · 안 제15조의4
- 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약 사용으로 인한 축산물 불합격 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제도와 민원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약 사용 관련 처분 기준 신설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이 검사에서 불합급 판정을 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개월, 3개월)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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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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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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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행정청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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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축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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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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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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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1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