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2012년 9월 7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협의결과에 따라 동 개정안을 별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 확대안 제13조
-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소ㆍ돼지ㆍ닭ㆍ오리) 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 초과인 소규모 농가로 확대 * (현행) 소 1,200㎡ 초과, 돼지 2,000㎡ 초과, 닭ㆍ오리 2,500㎡ 초과
- 나'16년까지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안 부칙 제2조
- ○
가축 사육농가가 허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대규모 → ('14.2) 전업규모 → ('15.2) 준전업규모 → ('16.2) 소규모
- 다중소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안 별표 1
- ○
대규모의 엄격한 기준보다 완화된 중소규모에 맞는 기준 설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 확대(안 제13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소ㆍ돼지ㆍ닭ㆍ오리) 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 초과인 소규모 농가로 확대
* (현행) 소 1,200㎡ 초과, 돼지 2,000㎡ 초과, 닭ㆍ오리 2,500㎡ 초과
나. '16년까지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안 부칙 제2조)
○ 가축 사육농가가 허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대규모 → ('14.2) 전업규모 → ('15.2) 준전업규모 → ('16.2) 소규모
다. 중소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안 별표 1)
○ 대규모의 엄격한 기준보다 완화된 중소규모에 맞는 기준 설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6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21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0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0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1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