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2012-11-23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447호, 2012.5.23 공포, 11.24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등과 운수종사자가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어촌지역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항 마목 신설
1)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교통수요 감소, 운행 기피 등의 악순환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
2)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함.
- 나여객의 좌석띠 착용에 관한 교육실시 등안 제44조의3 신설
1)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수탁기관의 수수료 결정방법 규정안 제102조의2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함.
2)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 미리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라일반택시의 차량관리 및 안전 강화안 제43조, 별표 3
1) 경형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에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율”을 추가함.
2) 택시기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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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2012-11-23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