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2
- 공포
- 2013-01-31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 기본부과금 감면대상 추가, 굴뚝 외 공정에서의 비산배출 저감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ㆍ단체를 규정하고, 지정된 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실적 부진 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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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지정ㆍ운영 및 평가(안 제2조의2, 제2조의3)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ㆍ단체를 규정하고, 지정된 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실적 부진 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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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0
- 예고 종료2012-10-22
- 공포2013-01-31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