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3
- 공포
- 2012-12-12
- 시행
- 2012-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금융회사등의 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21조의6) 금융회사등의 외화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외화예금 수신 규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2)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 확대(안 제14조)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추가 (3)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보완(안 제8조)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를 추가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절차 보완(안 제26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5)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번호 처리 조항 보완(안 제39조의 2) 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사무 처리시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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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3
- 예고 종료2012-10-23
- 공포2012-12-12
- 시행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