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2
- 공포
- 2012-11-08
- 시행
- 201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능9급 위생원 1명을 감축하고, 기능9급 보건원 1명을 증원하려는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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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8
- 예고 종료2012-10-12
- 공포2012-11-08
- 시행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