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2
- 공포
- 2013-01-03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핵산염기 서열 등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된 서류 제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실용신안등록증 서식 하단에 발급기관장 성명을 기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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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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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12
- 공포2013-01-03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