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4
- 공포
- 2013-02-13
- 시행
- 2013-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주 무부장관에게 위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제한 요건 완화 (1)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납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자격 을 제한하던 것을 3개월 미만으로 낮춤으로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비 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감독 권한의 일원화 (1) 중소기업청장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감독 권한에 휴면조합 지정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를 위하여 휴면조합 지정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제한 요건 완화
(1)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납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자격 을 제한하던 것을 3개월 미만으로 낮춤으로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비 하고자 함 (안 제21조제2항)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감독 권한의 일원화
(1) 중소기업청장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감독 권한에 휴면조합 지정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리를 위하여 휴면조합 지정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자 함 (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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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5
- 예고 종료2012-11-14
- 공포2013-02-13
- 시행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