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9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0
- 공포
- 2012-10-15
- 시행
- 2012-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486호, 2012.10.2. 공포?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안 제61조제1항제64의5호 및 별지 제63호의5 서식), 미분양주택확인대장(안 제61조제1항제64의6호 및 별지 제63호의6 서식(1)(2)) 및 미분양주택 현황 서식을 정함(안제61조제1항제64의7호 및 별지 제63호의7 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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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9
- 예고 종료2012-10-10
- 공포2012-10-15
- 시행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