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2012-12-20
- 시행
- 201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의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매입공공기관이 매입계약한 종전부동산 매수자변경안 제37조제8항 신설
1) 이전공공기관의 미매각된 부지를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혁특회계)에서 보전하거나 전입하게 되나, 매입공공기관이 매입계약한 후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관리비용이 누적되어 혁특회계에 불리하게 작용함.
2) 실수요자가 종전부동산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혁특회계의 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이 매입계약한 부지를 실수요자가 매수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이 투입한 매입비용과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나매입공공기관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안 제38조제4항 신설
1)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예산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적기에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2)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조기 반영되어 종전부동산의 조기 처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입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다성과수수료 지급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 단서, 제4항
1) 부동산 경기침체 여건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미매각된 부지를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나,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미흡하여 부지 매입에 소극적임.
2) 매입공공기관의 이익은 혁특회계로 전입하되, 매입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매입 참여와 수익창출을 위한 동기 부여책으로 이익의 10% 이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
- 라매입공공기관의 비용항목 개선 등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
1)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부지 매입대금으로 조달하는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정하고 있으나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자비용이 적은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역선택으로 인해 혁특회계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한편,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개발에 따른 비용을 정하지 않아 일부 개발이 불가피한 부지의 매입을 기피함.
2) 매입공공기관의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고 향후 정부와 매입공공기관 간 손익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 및 개발에 따른 비용항목에서 누락된 자기자본비용 및 개발사업비용을 반영하고, 기타 정산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지침에서 규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2-06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3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8-01-1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0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2012-12-20
- 시행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