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건축되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보호 관리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상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함.(안 제13조제3항제7호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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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5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2013-02-05
- 시행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