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대학교의 일부를 위치변경 하는 경우 그동안 대학의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자치시?도?자치도)나 인접한 광역지자체에만 설치토록 제한하던 것을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인력 양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제3조 중 본문 후단에 “다만, 지역의 인력 양성 수요, 산학협력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대학설립?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학이 소재한 광역경제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광역경제권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소재지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3조 중 본문 후단에 “다만, 지역의 인력 양성 수요, 산학협력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대학설립?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학이 소재한 광역경제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광역경제권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소재지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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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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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6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