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항만법시행령 제44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할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절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1종 항만배후단지에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추가안 제42조 제3호
(1)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가스 공급시설을 추가
- 나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절차 개선안 제43조제1항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지정서에 포함할 내용을 관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관리대상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관리시설 등으로 정함. (2)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지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지정서 변경 발급 및 관보에 게재토록 함
- 다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할 내용 구체화안 제44조
(1) 입주대상기업 선정방식?선정기준 이외 입주대상기업 선정 취소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2) 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 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 환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동시설의 관리사항을 추가함
- 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의 내용 중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45조) (1) 안 제44조 각 호 중 제6호(관리기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제7호(1종 배후단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함안 제45조 · 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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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6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