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의 재검토 일몰규제에 대하여 검토·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09.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주기, 기간이 ’11.12.31일까지 재검토형 일몰제로 적용되었고, ‘12.12.31일까지 재검토 기한이 연장되었음.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주기, 기간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 필요한 바, 제137조제2항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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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7
- 예고 종료2012-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