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 도입안 제7조제1항제7호
1) 「2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12.8.9) 추진전략 지원을 위하여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30% 감면
- 나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신설안제2조제2항제7호?제3조제2항제7호?제4조제2항제7호?제5조제2항제10호
1)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이 특허권 등 '자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록 지위'에 관한 처분이고, 그 형식 또한 가등록의 부기형태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가등록료와 동일한 1만3천원으로 정함.
- 다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4항
1) 면제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 감면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감면액이 적은 자를 기준으로 감면
- 라
지정기간연장신청료의 1회당 연장기간 신청단위를 1개월로 명확하게 보완(안 제2조제1항제13호?동조제3항제11호, 제3조제1항제11호?동조제3항제11호, 제4조제1항제11호?동조제3항제10호, 제5조제1항제10호?동조제3항제10호)
1) 지정기간연장과 관련된 하위 법령의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1회 신청단위를 1개월로 명확하게 보완안 제2조
- 마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대체
1) 정부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에 따라 별지 제1호의2,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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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2012-12-3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