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4
- 공포
- 2013-01-08
- 시행
- 2013-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봉안명패와 달리 묘비에는 합장된 배우자의 생몰연월일이 없어 이를 추가 기재하고, 봉안명패의 규격 및 사진크기를 변경하는 등 봉안명패와 묘비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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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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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5
- 예고 종료2012-12-04
- 공포2013-01-08
- 시행201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