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7
- 공포
- 2020-09-25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5호
개정이유 — 자연장용 유골함 및 개인식별표의 세부 규격 및 재질 등을 규정하고,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또는 합장 신청 관련 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관리에 관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국립괴산호국원에 조성된 자연장지의 안장을 위해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방법 관련 “매장용 및 안치용”외 “자연장용”을 추가 신설하고,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을 정함안 별표 5ㆍ별표 6
- 나개인식별표의 설치방법 등 세부사항을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7조의2
- 다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또는 합장 관련 중복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유족들의 안장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개장신고필증”제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항제4호, 안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안 별표 3 제3호나목1)ㆍ2), 안 별지 제6호서식)안 제3조
- 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11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에 따라, 이장비용 신청서 서식 신설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요청에 필요한 서식 등 신설안 제9조의3,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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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내 유골함과 식별표의 규격을 정하고, 이장이나 합장 신청 시 중복 서류를 줄여 유족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족의 안장 편의 개선
국립묘지 밖에서 옮겨올 때 제출해야 하는 '개장신고필증'과 같은 중복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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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안장 등의 신청)
변경 전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변경 후
화장증명서 (중복 제출 서류인 개장신고필증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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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장비용(제9조의3), 관리대장(제12조), 지정서식(제13조), 고시내용(제14조) 관련 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서류 간소화나 자연장 관련 개정 규정은 해당 조항에 따라 안장이나 이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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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改葬)
묘지나 봉안시설에 안치된 시신이나 유골을 꺼내어 다른 곳으로 옮겨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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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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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8
- 예고 종료2020-07-07
- 공포2020-09-25
- 시행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