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나. 국립묘지지의 작성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추어 별표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알기쉬운 법령 정비작업 등 그동안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함(규칙 제3조의2) (2) 법 제11조의2 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6과 같이 정함(규칙 제3조의3) (3) 영 제13조의7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함(규칙 제3조의4) (4) 영 제13조의7 제2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정함(규칙 제3조의5). (5) 법 제11조의10 제2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자의 고시 등을 정함(규칙 제3조의6) (6) 법 제11조의10 제4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함(규칙 제3조의7) (7) 자연장 도입과 관련하여 별표6 소정의 개인색인표, 합동안내시설의 설치(규칙 제7조의2)
- 나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 (1) 국립묘지지의 작성기준 등을 마련함(규칙 제10조의2) (2)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부분(규칙 제6조 및 제9조) (3) 국립묘지지의 작성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추어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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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2
- 예고 종료2013-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