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96호
개정이유 —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 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생전안장 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서식 및 첨부물을 규정
1) 제3조 제2항을 생전안장 신청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고 기존 제2항부터 제6항을 제3항부터 제7항으로 순차적 변경
2) 생전안장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사망 전 미리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전안장 신청 제도 도입
기존에는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신청하던 것을, 이제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안장 등의 신청)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양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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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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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전(生前)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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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1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생전심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생전심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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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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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6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