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2
- 공포
- 2017-09-28
- 시행
- 2017-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5호의 국립5 18민주묘지의 경우에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국립5 18묘지규정」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였음. 기 조성된 제1묘역이 2017년 연말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 조성되는 제2묘역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1기당 묘의 면적을 3.3㎡(1평형)을 적용해 안장을 해야 함. 이에 대비하여 묘비의 규격 및 재질, 기재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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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2
- 예고 종료2017-07-12
- 공포2017-09-28
- 시행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