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5
- 공포
- 2013-02-22
- 시행
- 2013-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임
- 가혁신적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특례 도입안 제33조의5
(1)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계획의 창의성을 중점평가 (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연구내용의 조정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평가는 연구목표 달성 정도만을 기준으로 평가함 (3)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성실히 연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며,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 부여 등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결과 및 최종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음
- 나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기준 일부 정비안 별표1의3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후 협약 포기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감점기간도 3년으로 한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포기 경력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한정
- 다그 밖에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 4조제7항, 제12조제5항, 제19조제8항, 제32조제3항, 별표1의4, 별표2
- 라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33조의5는 ‘13년 1월 1일부터 시행안 제3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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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6
- 예고 종료2012-12-05
- 공포2013-02-22
- 시행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