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01-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도시?군계획시설내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절차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등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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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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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31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