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10-31 예고
- 입법예고
- 2013-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4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반시설의 제공여부를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로 토지가치가 상승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제공 등과 관련한 조건부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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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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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4
- 예고 종료2013-01-24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