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9
- 공포
- 2013-02-20
- 시행
- 2013-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방재안전직렬 신설안 별표 1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상 기술직군에 ‘방재안 전직렬’ 및 ‘방재안전직류’를 신설함
- 나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기준 개선안 제41조
산하기관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함
- 다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안 제57조의5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소급하여 제외하고, 각 기관별로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복무관리 등 근무실태를 정기점검 하도록 의무화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라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 강화안 제57조의7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을 공무원임용령에 상향 규정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을 강화함
- 마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 퇴직 후 기간 산정기준 변경안 제53조
현행 경력자 경력경쟁채용(3호) 시 퇴직한 자는 ‘시험 요구일’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응시자가 인지하기 쉬운 ‘시험 공고일’로 기준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재안전직렬 신설 (안 별표 1)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상 기술직군에 ‘방재안 전직렬’ 및 ‘방재안전직류’를 신설함
나. 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기준 개선 (안 제41조)
산하기관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함
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 (안 제57조의5)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소급하여 제외하고, 각 기관별로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복무관리 등 근무실태를 정기점검 하도록 의무화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 강화 (안 제57조의7)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을 공무원임용령에 상향 규정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을 강화함
마. 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 퇴직 후 기간 산정기준 변경(안 제53조)
현행 경력자 경력경쟁채용(3호) 시 퇴직한 자는 ‘시험 요구일’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응시자가 인지하기 쉬운 ‘시험 공고일’로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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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9
- 예고 종료2012-12-19
- 공포2013-02-20
- 시행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