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4
- 공포
- 2013-01-22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상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0호, 2012. 10. 22 공포, 2013. 1 .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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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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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2
- 예고 종료2012-12-24
- 공포2013-01-22
- 시행2013-01-23